조흥은행이 합병하지 않고도 정부로부터 증자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금융감독위원회가 2일 발표한 세계은행(IBRD) 제2차 구조조정차관도입에 따른 정책프로그램 합의서에 따르면 우리정부와 IBRD는 자격있는 투자가로부터의 신규자본출자가 있는 경우 공공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금감위 당국자는 『기존합의내용에도 필요시에는 독자생존은행에 대한 정부의 증자참여가 가능했다』면서 『그러나 조흥은행의 외자유치를 위해 정부가 증자에 참여하겠다는 방침을 국제통화기금(IMF), IBRD와 협의하면서 양해를 구하고 이 조항을 넣어 합병없는 증자참여를 확실하게 했다』고 밝혔다.
조흥은행은 현재 미국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5억달러 상당의 자본금을 유치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금감위 당국자는 『선자구노력 후정부지원 원칙은 수정되지 않았으나 외국자본유치와 연계해 정부가 증자에 참여할 경우 선자구원칙을 훼손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최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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