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명품브랜드 버버리와 체크무늬 모방 여부를 두고 재판을 벌였던 LG패션과 버버리가 법원 강제조정으로 소송을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LG패션 관계자는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지난해 10월 강제조정을 통해 LG패션이 일부 배상을 하는 대신 버버리는 제조·판매 중단 요구를 철회하도록 했고 버버리가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며 “사건 종결로 닥스 셔츠 등에 체크무늬를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버버리는 지난 해 2월 LG패션을 상대로 “‘버버리 체크무늬’를 사용한 셔츠의 제조·판매를 금지하고 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버버리 측은 “강제조정 과정에서 LG패션이 ‘버버리 체크’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을 인정했고, 법원은 LG패션에 대해 버버리에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한 것“이라며 “향후 LG패션이 ‘버버리 체크’의 상표권을 침해할 경우 다시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