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예수에 묶여있던 광전자의 주식 600여만주가 매물로 풀린다.
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광전자는 7월7일자로 총 605만7,123주의 물량이 보호예수에서 해제된다.
이는 총 발행주식의 10.45%에 달한다.
광전자는 지난 2010년 7월 1일자로 한국고덴시와 나리지온과 합병했다.
당시 피합병회사인 나리지온의 합병전 제3자배정 유상증자로 인해 보호예수된 보통주가 보호예수기간이 만료됐다.
이번에 풀리는 물량은 광전자가 보유하고 있는 575만4,267주와 최대주주인 나카지마 히로카즈의 30만2,856주다.
한편 의무보호예수제도란 증권시장에 새롭게 상장되거나 인수합병, 유상증자가 있을 때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동안 매도하지 못하고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 만든 제도이다.
최대주주 등의 지분매각에 따른 주가급락 등으로부터 소액투자자들의 보호를 위해 도입되었으며, 상장될 때 최대주주는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6개월, 코스닥시장의 경우 1년간 주식을 매도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