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10명 중 7명은 임금피크제에 찬성하며 저성과자 해고에도 동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015년 지역인재 채용설명회’에서 경북대, 충남대, 부산대, 전남대 학생 1,746명을 대상으로 설문에서 이같이 조사됐다고 9일 밝혔다.
정년 연장에 따른 임금피크제 도입은 ‘노조 동의 없이도 도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응답이 전체의 10.4%, ‘상당 기간 협의했음에도 노조가 반대하면 기업이 자율 도입할 수 있어야 한다’가 59.5%에 달했다. 69.9%는 노조가 반대해도 기업이 자율적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대답한 셈이다.
업무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근로자는 ‘기업이 재교육 등의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해고할 수 있어야 한다’는 답변이 전체의 57.2%였고 ‘3년 동안 근로자의 업무 성과가 최하등급이면 해고할 수 있어야 한다’가 31.4%로 뒤를 이었다.
기업의 신규 채용 감소 이유에 대해서는 ‘국내외 경기 상황 악화에 따른 경영 실적 감소’(42.5%)를 꼽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정년이 60세로 연장됨에 따른 신규채용 일자리 부족(23.7%)’, ‘통상임금 증가 및 성과에 관계없이 증가하는 임금체계로 인한 기업의 인건비 부담 증가(17.4%)’이 그 뒤를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