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식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장은 2일 ‘외교통상기능 강화방안’을 설명하고 기자들과 일문일답을 나누었다.
-외무고시 점진 축소 및 폐지 시기는.
▲구체적인 것은 혁신 추진위에서 세부사항을 분석한 뒤 결정할 것이다.
-외무고시 폐지되면 외교관이 되고 싶은 사람은 어떤 준비를 해야 하나.
▲외교관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춘 사람을 뽑는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
-대사직 개방 비율과 목표치는.
▲목표치는 없다. 인재풀, 특히 공관장의 성격과 업무 등을 분석한 뒤 결정해야 된다고 논의됐다. 혁신추진위에서 공관 성격을 분류해서 결정하고 비율도 점진적으로 확대할 것이다. 수시로 조정될 것이다.
-복수 차관제는.
▲2명으로 늘리 수 있는데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해 타 부처와 함께 최종 결정한다. 혁신추진위 향후 검토 사항이다. 중요한 것은 장관과 공관장간 성과이행 계약인데 예를 들어 수출액과 투자유치액이 얼마여야 한다고 체결할 수 있고 해당국가의 한국에 대한 만족도ㆍ호감도, 교민들의 영사업무 만족도 등이 성과이행 계약서에 포함될 수 있는 지표다.
-통상교섭본부는 분리하나.
▲현 체제내에서 조정기능을 강화한다. 독립하지 않고 외교부 내에 존속한다.
-대명퇴직제도 관련 법령개정은 언제 하나.
▲혁신추진위에서 작업이 되는 대로 하는데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다. 모든 것이 연계돼 있기 때문에 다같이 될 것이다.
-당초 대사직 30% 개방을 가이드라인으로 잡았는데.
▲공관 성격과 업무 및 인재풀을 분석해 어느 정도 개방할 수 있는지 결정한 뒤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출발을 몇%에 했더라도 모든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증가할 수도 그 수준에서 머물 수도 있다. 유연하게 할 것이다. 혁신위에서 비율을 결정한다.
-공관장직 개방이 현 제도의 문제점을 근거로 한 것 아닌가. 적격자 기준은.
▲현재 개방 정도가 낮아 경쟁이 있으면 보다 적임자가 선정될 수 있다는 취지다. 외교부 공무원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자극의 역할도 하고 외부의 유능한 민간 전문가를 활용한다는 의미다. 자격기준은 특별히 정하지 않았지만 통상ㆍ정무ㆍ외교 등으로 다면화 되고 있어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필요하다.
-모든 재외공관장이 개방 대상인데 최근 감사관 빼고는 모두 외교관이 차지했다.
▲외교부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부처의 개방임용제도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문제점이다. 외부 전문가 진입이 어려우면 들어오기 용이하도록 만들면 된다.
-신분보장제 폐지는 새로 뽑힌 외부 공관장에도 적용되나.
▲타 부처 개방과 관계없이 민간인도 신분보장이 되지 않아야 하지 않겠나. 외교부는 안 되는데 민간이 된다면 불공평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