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하얀 거탑' 유사소송 눈길

癌 오진 대학병원 내과과장 1,000만원 배상 판결 받아

드라마 '하얀 거탑' 유사소송 눈길 癌 오진 대학병원 내과과장 1,000만원 배상 판결 받아 이혜진 기자 hasim@sed.co.kr 인기 드라마 ‘하얀거탑’에서처럼 의사의 과실을 다투는 소송이 현실에서 벌어진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 최근 이 드라마의 소송 내용과 매우 흡사한 실제 재판이 이뤄져 눈길을 끌고 있다. 한 유명 대학병원의 내과과장 A씨는 지난 2001년 B(55)씨를 내시경 검사한 결과 ‘조기위암’으로 진단했다. 조기위암은 림프절 전이 여부와 관계없이 암세포가 위 점막에만 국한된 위암을 말한다. 비교적 간단한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다. 이에 A씨는 복개수술 없이 내시경 절제술로 B씨의 위점막에 붙어 있던 암세포를 절제했다. 그러나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음에도 환자 B씨는 심한 복통을 호소했다. 각종 정밀검사를 통해 B씨는 이미 위암이 여러 장기에 전이된 ‘진행성 위암’ 3기 상태로 판정을 받았다. B씨는 뒤늦게 소장ㆍ비장ㆍ난소ㆍ림프절 등을 절제하는 대수술을 받게 됐다. 이에 B씨는 A씨를 상대로 의료소송을 제기했다. 초기에 내시경 검사 외에 다른 정밀검사를 하지 않아 진행성 위암을 조기위암으로 오진해 암 전이를 막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약 3년간의 의료소송 끝에 결국 B씨는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는 “(의사가) 복통 등 일부 이상증세가 나타난 이상 암 세포의 다른 장기에의 전이 여부 등 여러 가능성을 검토하고 그에 맞는 진료를 했어야 함에도 자신의 초기 판단을 과신한 나머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점이 인정된다”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한편 드라마 ‘하얀거탑’에서는 유명 대학병원의 외과과장 장준혁(김명민 분)이 폐암 오진으로 인한 의료소송을 당해 환자 가족들과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입력시간 : 2007/02/21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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