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證-풍림산업 책임 공방

SK증권이 파생상품 임의매매에 따른 100억원대 손실 책임 논란에 휘말렸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풍림산업은 16일 오후 늦게 공시를 통해 SK증권 직원이 임의로 명의개설과 계좌 도용을 해 옵션상품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자기자본의 5.54%에 달하는 109억원의 손실을 입었다고 공시했다. 이와 관련 풍림산업 관계자는 “15일 오후 늦게 SK증권 상무 두명이 찾아와 옵션거래 관련자료를 복사해 가면서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됐다”며 “자체 조사결과 회사도 모르는 사이에 SK직원이 서류를 위조해 일어난 사건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계좌개설에 필요한 법인인감 직인이 위조됐고 자필 서명도 항상 다니는 직원의 것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며 “현재 소송에 필요한 법률자문을 받고 있는 상태며 이달 안에 소송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SK증권은 `말도 안되는 소리`라며 펄쩍 뛰면서도, 지난 97년에 JP모건과의 파생상품 계약으로 큰 손실을 입은 경험이 있어 크게 긴장하고 있다. 그러나 법인 계좌개설을 할 때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 등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적법하게 갖췄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또 입출금 전표에 찍힌 도장도 풍림산업에서 제출한 인감이고 객장에서 잔고사인을 한 회사측 직원의 전표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Sk증권 관계자는 “작년 12월에 계좌개설을 했는데 수개월동안 매매를 하면서 109억원이나 손실이 났는데 그걸 사전에 전혀 몰랐다는 것도 말이 안된다“며 “만약 소송을 하면 맞소송도 불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이번 사건에 대해 모니터링은 하고 있지만, 증권사와 고객간에 `임의매매`를 둘러싼 전형적인 분쟁으로 보고 분쟁조정이 들어올 때까지는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송영규기자 skong@sed.co.kr>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