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은행 노조간부 검거 유보

대검 공안부(秦炯九 검사장)는 29일 파업결의를 했던 9개 은행 노조가 파업을 이미 철회했거나 유보할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이들 노조 간부들에 대한 검거를 유보키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당초 秋園曙 금융노련 위원장을 비롯, 이날 오전 9시30분까지 파업철회를 하지 않은 은행 노조간부 95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 으나 대부분 파업철회 또는 유보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검거 및 사법처리 방침을 유 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에 따라 이날 오전 10시30분 열 예정이던 노동부,금감위,경찰등 유관 기관간의 공안합동수사본부(본부장 秦炯九검사장) 실무협의회도 취소했다. <<일*간*스*포*츠 연중 무/료/시/사/회 텔콤 ☎700-9001(77번코너)>>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