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창업하는 대학생들은 최대 2년 연속 휴학할 수 있게 된다. 우수 대학생 창업동아리는 창업자금을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교육부ㆍ미래창조과학부ㆍ중소기업청은 대학 창업교육과 대학생 창업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대학창업교육 5개년 계획'을 5일 발표했다.
교육부는 대학생들이 창업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최대 2년(4학기) 연속 휴학이 가능하도록 각 대학에 '창업휴학제'를 권장한다. 지금까지 대학을 다니며 창업을 했던 학생들은 일반적으로 1년(2학기)까지만 학교를 쉴 수 있어 이후 학교를 그만두거나 회사를 포기해야 하는 등의 양자택일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 처하기도 했었다.
창업을 할 경우 창업을 통해 학습목표 달성이 가능한 교과목의 학점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도록 유도하고 대학별로 특화된 창업강좌에 대해서는 대학 간 '창업학점교류제'도 권장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교과목은 추후 학교 관계자들과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창업교육 전담교원 전문성도 강화한다.
창업교육을 전담할 대학교원을 대상으로 연수를 확대하고 '창업연구년'도 지원한다. 산학협력 중점 교수를 선발할 때는 창업자나 창업교육전문가를 우대하도록 유도한다.
대학은 창업가 정신의 개념학습에서 프로젝트 수행 및 인턴십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학습을 지원하는 창업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학부 및 석ㆍ박사 과정의 창업강좌도 늘린다.
창업동아리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중기청은 '대학생 창업드림 최고경영자(CEO)'를 1,000팀을 선정해 팀당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교육부도 산학협력선도대학(LINC) 사업비 일부를 활용해 팀당 500만원 내에서 '초기 창업도전자금'으로 지원한다. 내국인 학생과 외국인 학생이 공동 창업하면 5,000만원 이내에서 창업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번 계획의 추진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대학의 창업교육 실적을 재정 지원사업 평가지표에 반영하고 창업 우수대학을 선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