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부족자금 차입

CP.자동대출 통해 최고 1조5천억원 한도 건강보험공단(이사장 박태영)은 20일 임시 이사회를 갖고 올해 건강보험 재정적자 중 1조1천252억원을 시중 금융기관에서 단기 차입키로 결정했다. 이사회는 또 일시적 자금수요 증가로 인한 급여지급 차질을 방지하기 위해 공단이사장 직권으로 1조5천억원 한도에서 단기자금을 추가 차입할 수 있도록 했다. 공단은 대부분의 부족자금을 금리면에서 유리한 CP(기업어음) 발행을 통해 차입하되 수시로 발생할 수 있는 초단기 부족자금은 은행 자동대출(마이너스 대출) 형식으로 충당할 방침이다. CP 발행은 종금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 가운데 조흥은행, 외환은행, LG증권 등 3곳과, 자동대출은 농협, 국민은행, 한미은행 등 3곳과 각각 협의할 계획이라고 공단은 밝혔다. CP를 발행하면 발행기간에 따라 연간 5.2(7일)∼5.9(1년)%의 이자가 적용돼 자동대출(연리 7.75%)보다 금융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 공단 관계자는 "금리면에서 CP가 훨씬 유리하나 예상치 못한 초단기 부족자금이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자동대출도 열어놓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이사회에는 노동계, 경영계, 시민.소비자.농어민단체, 정부 관련부처 등을대표하는 비상임 이사 10명(현원 11명)이 참석했다. (서울=연합뉴스) 한기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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