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X마진거래(외환차액거래)를 하는 것처럼 위장해 불법 인터넷 도박을 일삼아온 일당이 무더기로 검찰에 기소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이현철 부장검사)는 외환차액거래를 하는 사이트인 것처럼 꾸며 도박사이트를 개설ㆍ운영한 혐의 등으로 업체 대표 A(59)씨를 구속 기소하고, 바지사장 B(56)씨 등 1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FX마진거래란 두 나라의 통화를 동시에 사고 팔아 환차익을 노리는 것으로 국내에선 증권ㆍ선물사를 통해서만 하게 돼 있다. 하지만 A씨가 운영한 사이트는 실제 환차익거래와는 전혀 무관한 도박 게임에 불과했다.
회원들은 실시간으로 화면에 뜨는 환율시세를 보고 10분 뒤 영국 파운드화의 호주 달러화 대비 상승ㆍ하락에 배팅했고, 맞힐 경우 배팅금의 2배를 받고 틀리면 돈을 모두 잃었다. A씨 등은 이 사이트를 2012년 2월부터 1년여간 운영하며 500여명의 회원을 모집했고, 35억원 상당의 도박자금을 유통시켜 약 5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프로그램만 있으면 온라인에서 상시 개설이 가능해 프로그램 자체를 폐기 처분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