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등록금’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1일 열린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법안을 단 한 건도 합의하지 못한 채 흐지부지 끝나 버렸다.
교과위는 이날 법안소위를 열고 등록금 부담완화 및 대학 구조조정과 관련된 47개 법안을 상정했다. 그러나 오후 3시 예정된 회의가 40분이나 지난 후에야 겨우 열린데다 안건 순서에 대한 이견으로 4시에 정회하는 등 불안한 출발을 보였다.
교과위 민주당 간사인 안민석 의원은 “등록금 관련 법안을 먼저 논의하고 그 다음 대학 구조조정 관련 논의를 하기로 지난 금요일 합의하지 않았나”며 “왜 여야 간사 합의도 없이 안건 순서를 정했나”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간사인 서상기 의원은 “등록금 먼저 논의하고 구조조정 논의하는 원칙엔 변함없다”며 “다만 여야 이견이 없는 안건부터 먼저 배치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여야 간사는 20여분 동안 협의한 끝에 군 복무 중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하는 내용이 포함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부터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1시간 동안의 논의에도 불구하고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나머지 법안은 상정조차 하지 못했다.
안 의원은 “군복무 중 이자면제는 합의했지만 현재 복리인 이자 계산을 단리로 바꿔 이자부담을 덜자는 야당 요구를 정부 여당이 재정부담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야당 요구대로라면 연간 4,000억원의 재정부담이 추가로 발생한다”며 반박했다.
교과위는 오는 8일 법안소위를 다시 열어 이날 타결하지 못한 법안에 대한 논의를 재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