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가 후려치면 CEO도 고발

■ 부당단가 근절대책 발표
공공입찰 참가 제한 강화
TV홈쇼핑 프라임시간대 중기 제품 편성 늘리기로


앞으로 '납품단가 후려치기'에 개입한 최고경영자(CEO)는 원칙적으로 형사고발 조치되는 등 제재가 강화된다. 또 TV홈쇼핑 방송의 프라임시간대에 중소기업 제품 편성이 늘어나는 등 중소기업 판매채널 지원이 확대된다.

정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부당단가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으로 부당 단가인하에 대해 법인만을 고발하던 관행에서 탈피해 CEO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상습적으로 단가를 부당 인하한 사업자에 대한 공공발주 입찰참가 제한도 강화된다. 공정위는 입찰참가 제한 요청 기준 벌점을 기존 10점에서 5점으로, 영업정지 요청 벌점은 15점에서 10점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거래선 단절을 우려한 중소기업이 피해신고를 꺼리는 점을 감안해 대기업 내부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한 신고포상금제도도 내년 중 도입할 방침이다.

아울러 올해 하반기 하도급법을 개정해 단가인하를 유발하는 부당특약 금지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부당특약이란 "시공 중 발생하는 모든 민원사항은 '을'의 비용으로 처리한다"는 조항처럼 우회적으로 단가를 인하하는 특약을 가리킨다.

부당 단가인하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거래기록 관리체제도 구축된다. 납품단가 결정과 변경은 물론 협상부터 합의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기록하도록 의무화해 함부로 단가를 인하하지 못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대기업이 1차 협력사에 지급한 대금이 2ㆍ3차 협력업체까지 잘 지급되는지 관리ㆍ감독하기 위해 '대금지급 모니터링 시스템'을 만드는 방안도 추진된다.

부당 단가인하의 근본원인인 수요독점을 해소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우선 내년부터 프라임시간대의 중소기업 제품 편성을 5개 주요 TV 홈쇼핑사별로 3%포인트(월간 약 9시간) 확대하고 과중한 정액수수료 부담 방식도 개선하기로 했다. 수출 초보 기업을 위한 전문무역상사 설립 지원, 소재ㆍ부품 교차구매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도 검토된다.

정부는 민간 부문의 대ㆍ중소기업 상생 관행을 유도하기 위해 공공 부문의 하도급 단가를 사실상 인상하는 등 모범을 보이기로 했다. 특히 중소 소프트웨어(SW) 업체를 고사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온 공공발주 상용 SW 유지ㆍ관리 예산을 현행 도입가 대비 8%에서 내년에는 10%, 2017년에는 15%까지 단계 상향한다.

건설 분야 공공발주도 공사량을 임의 조정하거나 시공사 부담으로 추가 시공을 요구하지 않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