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출석률·법안건수' 공개"

박영선의원 국회법 개정안 임시국회때 제출 예정
"지역구 의원들에게는 독소조항" 반대의견도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계량화가 추진돼 논란이 일고 있다. 열린우리당 박영선(朴映宣) 의원은 6일 국회사무처에 대해 의원의 본회의 출석횟수와 법안 발의 및 처리건수를 매년 2월말까지 국회 공보를 통해 공표토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마련, 이달 임시국회 때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그동안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한 의원들에 대한 감시활동이 더욱 체계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국회사무처와 시민단체가 의원이 소속 상임위에 출석해 발언한 의사록을 토대로 출석률을 매기고 있다. 박 의원측은 "지금 시스템 대로라면 의원들이 상임위에 잠깐 얼굴을 비치고 나가버리는 구태가 바뀔 수 없다"며 "시민단체도 인력이 부족한 데다 집계 실수가 잦아 공신력을 높일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출석률 공개'에 대해 당내에서 조차 부정적 의견이 많아 당론으로 채택될지는 미지수다. 한 재선 의원은 "지역구 의원에게는 독소조항이 될 수 있다"며 노골적인 거부감을 표출했고, 한 초선 의원도 "오히려 눈치보는 풍토를 만들어 의정활동을 제약할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재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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