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는 경기불황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경영안정을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지원조건은 연리 3%로 2년 거치 3년 균등분활상환조건이며, 지원 한도는 업체당 최고 2억원까지이다.
지원대상은 ▦관내 공장 등록을 마친 중소제조업체 ▦관내 공장을 둔 소기업 ▦도봉구 벤처기업 창업보육센터 입주 기업 ▦기타 풍수해 등 긴급지원을 필요로 하는 제조업체 등이다.
융자를 희망하는 기업은 11월 29일부터 12월 13일까지 도봉구청 산업환경과로 신청서를 접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