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상표 출원등록(상담코너)

◎지정상품 독점사용 「상표권」 부여/모방 등 권리침해땐 배상청구 가능문)상표를 특허청에 출원하여 등록하면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는가. 답)첫째 상표를 특허청에 등록하게 되면 그 상표를 지정상품에 독점하여 사용할 권리가 설정된다. 이 권리를「상표권」이라 한다. 둘째 타인이 등록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또는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특허청에 출원하였을 때에는 등록을 거부한다. 셋째 타인이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거나 또는 사용할 목적으로 교부, 판매하거나 위조, 모방, 소지하는 행위 등을 하게되면 상표권 침해행위에 해당되어 상표권자는 이를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넷째 타인이 상표권을 침해하게 되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게 되며 상표권자는 타인이 상표권을 침해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액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보호규정을 두고 있다.<하문수 변리사, 기협중앙회 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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