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9월4일자 22면 참조30일 울산시에 따르면 삼덕공원묘원은 지난 81년부터 93년까지 5차례에 걸쳐 울주군 삼동면 조일리 산412 일대 9만여평의 공원묘지 조성허가를 받고 지금까지 1만2,000여기를 매장했다.
그러나 울산시 자체 감사결과 삼덕공원묘원은 자연녹지지역인 인근 415일대 8,000여평을 불법 훼손해 묘지를 조성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413일대 2~3,000여평도 불법 조성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삼덕공원측은 지난 88년부터 지금까지 불법 조성지역을 임대하거나 매매하는 방식으로 800~1,000여기의 묘를 매장한 것으로 드러나 수억원~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따라 허가를 담당했던 당시 경남도와 울주군관련 공무원들의 사전담합과 묵인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며 94년 경남도로부터 업무를 이관받은 울산시도 6년동안 현장조사를 한 번도 실시한 적이 없어 공모 가능성이 높다.
울산시 감사실관계자는 『현지 조사를 벌인 결과 삼덕공원측의 묘지 불법조성이 사실로 확인됐다』며 『불법 조성된 묘지의 정확한 규모를 파악해 삼덕공원측을 고발하고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조사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울산=김광수기자KSKI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