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된 세금이나 과태료와 같은 공공채권 추심업무를 민간 채권추심회사에 위탁하면 고용과 채권회수율을 함께 높일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석원(사진) 신용정보협회장은 19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매년 14조원 규모의 국세가 체납되고 있으며 결손처분액이 7조원에 이른다"며 "이에 비해 정부의 행정인력은 제한돼 있고 납세서비스ㆍ세무조사 등 중요한 업무가 많아 세금이 체납됐다고 해서 인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 뒤 이같이 제안했다. 그는"미국과 일본 등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조세채권ㆍ과태료 등 체납 공공채권을 민간 채권추심회사에 위탁해 조세징수 업무에 효율화를 기하고 있다"며 "미국의 경우 이를 통해 공공채권 회수율이 8%가량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공채권 추심업무를 민간기업에 위탁하면 해당 기업은 추심인력을 충원하게 되기 때문에 고용창출 효과도 있다"며"미국의 경우 채권 관련 법안이 아니라 '고용창출법'에 따라 지난 2006년부터 미국 국세청(IRS)이 구매입찰방식으로 민간기업에 체납징수업무를 위탁하고 있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임종석 솔로몬신용정보 사장도 "IMF 금융위기 이후 2000년대 초ㆍ중반까지 급증했던 채권추심 인력이 현재는 일감 부족으로 반토막이 난 상황"이라며 "정부가 공공채권 추심업무를 위탁하면 채권추심인력을 대대적으로 확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민간회사에 체납세액 회수를 맡기면 가혹하게 추심을 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김 회장은 "공신력이 있고 민원발생이 적으며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채권추심회사부터 단계적으로 공공채권 추심업무를 허용하면 된다"고 말했다. 신용정보협회는 공공채권 체납징수업무의 민간위탁에 대해 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세부내용을 검토하고 정책 당국에 필요한 입법조치 등을 건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