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금품수수 등의 비위가 드러난 검사에 대해서는 정식 징계 전 정직 처분을 받게 된다.
법무부는 10일 금품수수 등의 비위를 저지른 검사에 대해 신속히 직무에서 배제하는 내용의 '검사징계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비위가 드러난 검사는 정식 징계를 청구하기 전에 '정직' 처분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면 미리 직무에서 배제할 수 있다. 이는 비위를 저지른 것이 확실해 보이는 검사에게 계속 수사 등의 직무를 맡기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지금은 해임이나 면직 등 중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검사의 경우에만 직무집행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검사징계법상 검사에 대한 징계 수위는 감봉 및 견책, 정직, 면직, 해임 순으로 나뉜다. 법무부는 또 직무집행이 정지된 검사를 신속히 해당 직위에서 배제하고 감찰조사 등을 받게 하기 위해 법무연수원 등으로 대기발령낼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새로 마련했다. 법무부는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검사 비위 등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수사·공판업무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