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의료기관, 의료인이 금지된 의료광고를 하면 2~3개월의 자격정지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지된 내용의 의료광고를 하게 되면 자격정지 2개월의 행정 처분, 거짓ㆍ과장 의료광고를 한 경우에는 자격정지 3개월을 받는다. 의료광고의 내용ㆍ방법 등을 사전에 보건복지부 장관의 심의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격정지 3개월의 처분을 받고 의료광고의 방법을 위반할 경우에는 자격정지 2개월의 행정 처분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