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연금 수혜자가 20만명 정도 늘어날 전망이다. 열린우리당은 15일 정책의총을 열어 지난 98년 7월1일 기준 65세 이상이던 경로연금 수혜 대상자를 98년 기준을 빼고 65세 이상 월소득 58만원 미만의 저소득 계층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열린우리당은 또 향후 수혜 대상폭을 단계적으로 더 늘려나가기로 했다.
단 국민연금ㆍ공무원연금ㆍ군인연금ㆍ사학연금 등 각종 연금지급 대상자 중 일정 연금 금액 이상을 수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오영식 열린우리당 대변인은 이날 정책의총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약 20만명의 노인이 새로 경로연금을 받게 되고 올해 기준 예산 소요액은 834억원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번 개정안은 또 일반 저소득계층 노인이 저렴하게 급식ㆍ요양 등을 받을 수 있는 실비 노인전문 요양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