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는 4월 중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중소기업 신용보증료가 0.1~1.0%포인트 가량 인상될 전망이다. 아울러 일정 기간 이상 고액보증을 받은 기업은 보증 대상에서 제외되는 보증졸업제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재정경제부와 신보ㆍ기보 등에 따르면 신보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보증제도개선방안을 마련, 정부에 제출했다.
이 방안에 의하면 신보는 이르면 다음달 중 신용등급별로 현행 0.5~2.0%에서 0.6~3.0%로 보증료율을 인상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보증재원을 늘리기 위해 보증을 이용한 기간이 10년(성장동력산업 업종은 15년) 이상, 보증액이 15억원 이상 되는 기업은 더 이상 신용보증을 받지 못하도록 규제하기로 했다. 다만 신보는 당장 보증졸업제를 시행할 경우 충격이 클 것을 감안, 3년간의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다.
기보 역시 이와 유사한 보증료율인상방안을 마련, 재경부와의 협의를 준비하고 있다. 이와 관련, 기보의 한 관계자는 “인상폭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신보와 유사한 수준으로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벤처기업을 운영하다 실패한 기업인을 지원하는 패자부활제와 관련해 신용불량에서 해제된 후 일정 수준 이상의 신용등급이나 기술평가등급을 맺은 경우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