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연금도 건보료 부과기준 해당"

비과세 연금소득도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장상균)는 퇴직공무원 박모씨가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이 아닌 공무원퇴직연금과 특례노령연금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보험료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민건강보험법은 보험료 산정 및 부과 기준을 소득세법상의 ‘종합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 종합소득은 해당 연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을 비롯해 근로소득과 기타 연금소득을 합산한 것”이라고 판결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보험료를 산정할 때 그 소득이 과세 대상인지 여부에 따라 달리 취급한다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건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덧붙였다. 지난 1999년 공무원직에서 은퇴한 박씨는 공무원퇴직연금과 부인 앞으로 나오는 특례노령연금으로 생활하면서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됐는데 비과세 대상인 연금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 부과되자 소송을 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