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과체중 직원에게 체중감량을 지시하고 실패할 때 사직서를 제출토록 한 것은 신체조건을 이유로 한 차별 행위라고 7일 지적했다.
인권위는 회사측의 체중감량 강요에 따른 스트레스로 사직한 전자부품 생산 업체 A사 연구원의 진정에 대해 이같이 판단하고 A사는 해당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권고했다.
지난해 4월 A사 연구원으로 입사한 정모(31)씨는 “부사장이 체격이 크거나 뚱뚱한 직원 5명을 대상으로 ‘체중감량이 되지 않을 경우 사직해야 한다’는 이메일을 보내는 등 체중감량과 운동을 강요한 데 따른 스트레스로 사직하게 됐다”며 지난해 7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A사 부사장이 지난해 6월 임원과 간부에게 보낸 이메일에 과체중으로 산행 뿐 아니라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직원들을 직접 거명하며 한 달간 결과를 본 후 조치할 것이라는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또 인원위는 “체중감량 지시와 퇴사 등의 압력이 있었고, 진정인 퇴사는 체중감량 달성을 강요 받은 상황에서 비롯된 것으로 자의적으로 내린 결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