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 사무를 취급하는 법무법인과 변호사의 자격기준이 강화되고 전자문서를 이용한 공증이나 선서를 인증해주는 제도 등 새로운 공증제도가 법적 체계를 갖춰 도입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46년 만에 공증인법을 고치기로 하고 30일 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은 변호사법에 나오는 법무법인 등의 공증 관련 규정을 공증인법에서 다루도록 했으며 법무법인 등이 공증사무를 취급하려면 법인 설립인가와 별도로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공증인가를 받도록 했다. 공증인 내지 공증담당 변호사는 10년 이상 법조 경력을 쌓은 중견급 법조인이어야 하며 75세까지만 공증사무를 취급할 수 있다.
법무법인은 구성원 중 반드시 2명 이상을 공증담당 변호사를 지정해야 하며 이에 미달하면 공증인가가 취소된다. 공증인으로 처음 임명되거나 새로 공증담당 변호사가 된 경우 법무부가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고 모든 공증인 및 공증사무소 보조자들은 공증협회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정례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개정안에는 전자서명이 돼 있는 전자문서를 전자적 방식으로 공증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