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일방적 대출중단 못한다

금감원 한도축소등 구체적 기준마련 3분기부터 적용

은행들이 일방적으로 기업 대출 한도를 줄이거나 한도가 남아있는 대출을 중단하는 관행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13일 은행들이 사용하고 있는 기업 대출약정서의 대출 한도 감액사유가 포괄적이고 감액에 대한 채무 기업들의 이의 제기 권한이 없어 은행들이 자의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는 문제가 지적됨에 따라 대출 한도 감액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은행의 기업 대출 담당자들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한 뒤 은행권 공동의 기업 대출 한도 감액 기준을 만들어 오는 3ㆍ4분기 중 은행들의 내규에 반영해 시행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여신거래 기본 약관에 있는 ‘기한 이익 상실’(채무자의 신용에 중대 변화가 발생할 경우 채무자가 만기 이전에라도 대출을 갚아야 할 의무)조항처럼 은행이 기업 대출 한도를 축소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만들도록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현재 기업 대출약정서의 대출 한도 감액 사유는 ‘국가 경제ㆍ금융 사정의 급격한 변동 또는 본인의 신용 상태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여신 거래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될 때’로 규정돼 있다. 은행들은 이처럼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규정을 근거로 일시적인 경영난에 직면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마이너스 대출 한도를 일방적으로 줄이거나 한도가 남아있는 대출을 거부하고 있어 중소기업들이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여신거래 기본 약관은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를 ▦은행의 채권에 대한 가압류 명령이나 체납 처분 압류 통지가 발송된 때 ▦채무자의 담보에 대한 압류 명령이나 압류 통지가 발송된 때 ▦파산ㆍ화의ㆍ회사 정리 절차 개시 신청이 있는 경우 ▦은행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경우 ▦폐업, 휴업 등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