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1부(오정돈 부장검사)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영결식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고함을 지른 혐의(장례식 방해)로 백원우 민주당 의원을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백 의원은 지난 5월29일 서울 경복궁 앞뜰에서 열린 노 전 대통령 국민장 당시 영정에 헌화하려던 이 대통령에게 “사죄하라”고 소리치며 앞으로 뛰쳐나가려다 경호원에게 제지당했다. 검찰은 국민장 직후 ‘국민의병단’이라는 단체 회원인 전모(49)씨가 백 의원을 공무집행 방해,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함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
일각에서는 공식적인 장례식장에서 현직 대통령에게 소리를 지른 행위만으로 형사처벌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