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의 응시수수료 를 1·2차 시험 단계별로 차등 징수하 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1일"공인중개 사 수험생이 시험 종류에 관계없이 응 시수수료를 일률적으로 부담하는 현행 제도가 부적절하다고 보고 국토해양부 에 오는 6월 말까지 개선안을 마련하 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은 1차시 험과 2차 시험이 같은 날 치러지는데 1차시험만 보는 수험생과 2차시험만 보는 수험생, 1.2차 시험에 같이 응시 하는 수험생이 모두 2만8,000원의응 시료를 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민원 온라인 접수창 구인'국민신문고' 등에는 1차나 2차 만 시험 치는 수험생의 민원이 잇따랐 고 권익위는 응시원서를 접수할 때 응 시범위를 선택하게 한 뒤 수수료를 차 등 적용하는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국 토부에 최근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