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소유의 땅이어도 해당 땅이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공로로 연결되는 유일한 통행로일 경우 출입이 가능하다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조희대)는 김모씨가 정모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통행방지금지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토지통행권은 해당 토지를 지나지 않고서는 출입할 마땅한 통로가 없는 경우, 공익목적을 위해 토지 소유자의 손해를 무릅쓰고 인정되는 것”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통행로의 폭이나 위치 등을 정할 때 통행에 사용되는 토지의 소유자에게 가장 손해가 적은 방법이 고려돼야 하는데 정씨의 토지 중 시설물이 설치된 반대편으로부터 2.4m폭 만큼 김씨의 통행권을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말했다.
김씨는 2006년 12월 정씨로부터 충남 아산시 소재 664㎡ 규모 토지와 지상 2층 건물을 매수해 2011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김씨는 자신의 건물에서 공로까지 나가려면 정씨의 땅을 지나야만 하는데 정씨 측이 자신의 땅에 비닐하우스 파이프, 철재 구조물 등을 설치해 통행을 막자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정씨의 땅이 유일한 통행로인 점을 감안해 통행폭이 3m가 적당하다고 봤지만, 2심 재판부는 공로에서 정씨의 토지를 건너기 전 지나야 하는 토지의 가장 좁은 지점 노폭이 2.4m이고, 이 정도 거리면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김씨의 통행폭을 최소한으로 줄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