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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부도 서통 매매중단
입력
2003.08.19 00:00:00
수정
2003.08.19 00:00:00
서통(01150)이 19일 만기 어음을 막지 못해 최종부도 처리됨에 따라 거래소에서 퇴출될 전망이다. 서통은 이날 현금유동성 부족으로 신한은행 명동지점에 돌아온 128억의 어음을 결제하지 못해 최종 부도처리됐다. 증권거래소는 19일부터 서통의 매매거래를 중단시켰으며 20일부터 7일간 이의신청 후 3일간의 상장폐지 예고기간, 다시 7일간의 정리매매 기간을 거쳐 상장폐지 절차를 밟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재용기자 jyle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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