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24K 순금의 경우 금함유량이 99.0%에만 달해도 순금으로 인정됐지만 앞으로는 99.9%를 만족시켜야 한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6일 금ㆍ은 등 귀금속 제품의 순도와 중량 등에 대한 KS 표준을 제정, 고시한다고 7일 밝혔다.
새 표준에 따르면 24K 순금 제품의 금 함유량은 99.9% 이상, 22K는 91.6% 이상, 18K는 75.0% 이상 등으로 확정하고 기준 함량에 미달하는 경우는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종전 10g 미만의 제품은 -1%, 10g 이상인 것에 대해서는 -0.8%까지 허용됐으나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전 종류에 대해 ±0.1% 이내로, 보석이 부착된 제품은 ±0.3% 이내로 강화된다.
과거 '품질표시대상 공산품'으로 관리됐던 귀금속 제품은 안전과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지난 2007년 3월부터 관리 대상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허위 순도 표시나 저질 제품 수입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우려돼 KS 표준을 제정하게 됐다.
이밖에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 유해 원소인 니켈 용출량(0.5 ㎍/㎠/week 이하) 및 납 함유량(100 mg/㎏ 미만)도 제한했다.
기술표준원은 준비에 걸리는 기간 등을 고려해 고시일로부터 6개월 이후인 오는 2012년 1월7일부터 표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다만 현재 시중 매장에 진열된 제품(3조8,000억원 추산)에 대해서는 제품 회수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2013년 7월7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