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징계, 음주운전ㆍ촌지ㆍ성희롱 順"

징계를 받은 교사들의 사유는 음주운전이 40% 안팎으로 가장 많고 이어 금품수수, 성희롱.성추행, 다단계 판매 등의 순인 것으로 조사됐다. 6일 교육인적자원부가 국회 교육위 열린우리당의 공동 요구에 따라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7월말까지 각종 징계를 받은 교사는 모두 685명이었다. 징계 사유가 대부분 `품위유지 또는 성실의무 위반' 등으로 명확치 않은 가운데사유가 비교적 뚜렷한 징계 건수는 음주운전 관련이 음주후 도주 11건, 음주측정 거부 10건, 무면허 운전 3건을 포함해 가장 많은 263건으로 전체의 38.9%를 차지했다. 일부 시.도가 징계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고 `도로교통법 위반'이라고제출한 점을 감안하면 음주운전에 따른 징계는 이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보인다. 이들 교사에게는 견책, 감봉, 정직, 불문경고(징계의 범위에 들지 않는 `주의경고'와는 달리 경고 이상의 징계가 주어졌다 감경된 경우)등의 징계가 내려졌다. 음주운전 다음으로는 촌지 등 금품수수 28건(4%), 성희롱.성추행 등 27건(3.9%),다단계 판매 19건(2.7%), 직장이탈 12건(1.7%) 등의 순으로 징계사유를 보였다. (서울=연합뉴스) 강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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