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우편을 통해 경매에 참여할 수 있는 ‘기간입찰제’를 내달부터 실시할 방침이라고 24일 밝혔다.
기간입찰제 도입되면 경매법정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도 직접 또는 우편으로 입찰서류를 전달하면 돼 시간과 경비가 대폭 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 경매법정 주변에서 기생하고 있는 ‘경매브로커’ 근절효과도 동반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은 특정 매각기일에 응찰 희망자를 법원에 모이게 한 뒤 최고가를 써낸 사람에게 경매물건을 낙찰시키는 방식의 '기일입찰제'로 경매가 운영돼왔다.
대법원에 따르면 7~30일 사이의 기간동안 입찰서류를 접수받고 입찰기간이 끝난뒤 일주일 내 매각기일 정해 개찰을 통해 최고가 응찰자를 낙찰자로 정하는 방식으로 기간입찰제를 진행키로 했다.
응찰자는 입찰기간에 법원이 정한 최저매각가격의 10%를 법원 계좌에 납입한뒤 입금표를 첨부하거나 보증보험증권 등 지급보증 위탁계약 체결증명서를 동봉한 입찰표를 직접 또는 우편으로 법원에 제출하면 된다.
우편 입찰시에는 우편접수에 따른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등기우편으로만 접수를 받는다.
대법원은 부동산 등 고가 경매물건 위주로 기간입찰제를 실시키로 했다. 경매브로커가 개입할 가능성이 적은 소액 경매물건에 대해서는 예전 처럼 기일입찰제를 활용할 방침이다.
대법원은 "기간입찰제가 실시중인 일본의 경우 경매브로커의 횡포가 대부분 근절됐다“며 "우편 접수를 통해 경매가 이뤄지는 특성 때문에 일반인의 참여가 쉬워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