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정리절차(법정관리)가 신청된 ㈜굿모닝시티에 대해 회사재산 보전처분 결정이 내려졌다.
서울지법 파산부는 30일 법정관리 신청인인 계약자협의회와 굿모닝시티측 대리인을 불러 의견을 듣고 회사재산 보전처분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얻지 못한 모든 채무 변제와 담보제공, 임직원 고용 등이 금지된다. 법원은 회사경영 상태를 조사한 후 존속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다고 판단되면 한달 안에 법정관리 개시를 결정하게 된다.
굿모닝시티 분양 피해자 2,925명으로 구성된 계약자협의회는 `법정관리 하에서 상가분양 등 사업을 진행할 경우 회생할 수 있다`며 지난 26일 법정관리 신청을 냈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