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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부터는 처음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운전자의 보험료가 지금보다 20% 가량 낮아진다. 또 일반 자동차(개인 승용차)보험의 보험료가 보험사별로 완전 자유화돼 사고율이 높은 운전자의 보험료는 인상되고 무사고 운전자의 보험료는 낮아지는 등 운전자별 차등폭이 커질 전망이다.
또 책임보험에 가입한 교통사고 피해자의 보상한도가 종전 6,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고 출고 후 1년 미만의 차량에 사고가 났을 경우 수리비뿐 아니라 차량가격 하락에 대해서도 보상받을 수 있는 등 보험제도가 대폭 손질된다.
금융감독원은 1일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료 완전 자유화 및 제도개선안'을 확정, 발표하고 8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유관우 금감원 보험감독국장은 "최근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하락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보험료 인하요인이 발생할 것"이라고 강조, 자유화 조치를 계기로 자동차보험료 인하를 정책적으로 유도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80% 안팎에 달하던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최근 71% 수준으로 떨어졌고 앞으로도 이 같은 추세가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자동차보험료는 최소 2~3% 정도 인하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손보업계에서는 그동안의 누적손해율이 적정수준을 웃도는데다 이번 자동차보험제도 개선으로 1.8%의 보험료 인상요인이 추가로 발생한다고 주장, 준비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한편 금감원은 보험료가 싼 장기 무사고 운전자에 대한 보험사의 인수거부를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 내년 1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또 논란이 되고 있는 손해율 높은 지역 운전자에 대한 인수거부를 막기 위한 대책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태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