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4부(김명한 부장판사)는 미용실 업주 A씨가 또 다른 미용사 업주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에서 유명 프랜차이즈 브랜드로 미용실을 운영해온 A씨는 지난 2009년 12월 B씨를 미용사로 고용했다. B씨는 “독립되고 대등한 사업주체로서 ‘을’은 ‘갑’에게 미용서비스를 제공하고 ‘갑’은 ‘을’이 미용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브랜드와 장소, 부대시설을 제공한다”는 내용 등이 담긴 ‘헤어디자이너 자유직업소득 계약서’를 작성했다. 계약서에는 매월 ‘을’이 올린 매출실적의 25∼30%를 ‘갑’이 떼가는 식으로 소득배분을 하며 ‘을’은 ‘갑’의 매장 반경 4㎞ 내에는 개점할 수 없다는 ‘경업금지’ 조항도 있었다.
하지만 A씨와 미용사들의 관계는 사실상 동업 관계라고 하기 어려웠다. 출근 시간이 오전 9시 30분으로 정해져 있었으며 미용사들이 아파서 지각이나 결근을 하게 되면 진료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했다. B씨는 A씨의 미용실을 그만뒀고 3개월 뒤 이 미용실에서 300m가량 떨어진 곳에 미용실을 개업했다. 이에 A씨는 B씨가 경업금지 조항을 위반했다며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미용사들에게 출퇴근 시간이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고 조퇴나 외출의 경우에도 허락이 필요했으며 정기적인 본사의 업무 교육에 미용사들이 참석해 포괄적인 업무 관련 지시를 받았다”며 “피고가 이 미용실에서 근무하는 동안 특별한 미용기술을 전수받는 등 어떤 영업비밀을 알게 됐다고 보이지 않는 점, 원고가 피고에게 경업금지 약정과 관련해 어떤 대가를 지급하지도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약정은 무효라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