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평화누리길의 업무표장 및 서비스표 등록을 이달 중으로 마친다고 8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7월 평화누리길 업무표장 및 서비스표(제35호류, 제39류, 제41류, 제43류) 등록을 위한 상표출원을 시행했다. 등록이 완료되면 앞으로 10년간 평화누리길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는 물론 독점적 권리를 갖게 되며, 10년마다 갱신을 통해 영속적인 사용이 가능해진다.
업무표장은 상표법에 따라 비영리업자가 그 업무를 구체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사용하는 기호, 문자, 입체적 형상 등의 상표의 일종으로, 이번 등록조치는 평화누리길의 위상정립은 물론 개인이나 영리목적으로 브랜드를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됐다.
평화누리길은 DMZ 접경지역 4개 시군인 김포, 고양, 파주, 연천을 잇는 총 연장 191Km, 12개 구간으로 구성된 명품 트래킹 코스로, 다양한 역사문화 유적은 물론 수려한 자연경관을 볼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최근 DMZ와 관련해 일부 유관기관에서 행사 및 홍보물을 활용시 평화누리길 명칭을 무단 사용하는 사례가 있어왔다”며 “평화누리길의 독점권을 확보를 통해 안정된 업무추진을 하기 위하여 업무표장 및 서비스표 등록을 진행하게 됐다”고 추진경위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