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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통진당 김미희 의원 1심 당선무효형 선고
입력
2012.12.27 11:46:41
수정
2012.12.27 11:46:41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통합진보당 김미희(46ㆍ성남중원) 의원이 1심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이 상급심에서 최종 확정되면 김 의원은 당선 무효 된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합의1부(김영학 부장판사)는 27일 공직선거법상 재산축소 신고에 의한 허위사실 공표, 타 후보 선거운동원 매수 및 선거 당일 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의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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