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지인들이 대거 땅을 사들인 나머지 놀고 있는 울산지역 농경지가 수십만평에 이르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울산시는 8일 울산지역의 전체 경작면적 2,664만평(8,880㏊)중 휴경지는 논이 29만7,000평(99.1㏊), 밭이 8만4,900평(28.3㏊)등 모두 38만1,000평(127㏊)에 달한다. 이는 논의 경우 3,000석을 추가 수확할 수 있는 면적으로,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투기목적으로 땅만 사놓고 있는 외지 투기꾼들이 늘고 있는 데다 영농조건이 불리하고 일손부족 등으로 지주들이 경작을 포기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이같은 휴경면적은 울산시가 지난 96년부터 지난해까지 생산화 독려에 나서 휴경농지 114만평(380㏊)를 경작토록 했는데도 발생한 것이어서 특별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따라 울산시는 행정지도에도 경작을 하지 않을 경우 대리경작권을 발동, 올해 전체 휴경농지의 74%인 28만2,000평(94.2㏊)에 벼, 채소 등 각종 농작물을 경작토록 할 방침이다.
이를위해 울산시는 금명간 휴경농지 실태조사를 마친 뒤 농지소유자 스스로 경작에 나서도록 독려하고 불응할 경우 농협 등 농업인 단체나 관공서, 학교, 사회단체를 통한 공동체 영농과 대리경작 방안 등을 강구키로 했다.
특히 울산시는 유경농지 대리경작자에게는 수도작의 경우 ㏊당 45만원, 채소류 30만원, 시료작물 38만원의 생산비를 각각 지원할 방침이다. /울산=김광수 기자 KSKI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