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 2년 연장

한도는 300만원으로 낮춰

올해 말로 일몰이 도래하는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2년 연장되는 대신 공제 한도는 현행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나성린 한나라당 의원은 2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나 의원의 개정안에 따르면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기한을 2011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 소득공제율을 현행 20%에서 25%로 상향 조정했다. 대신 공제한도는 300만원으로 낮췄다. 서민의 경우 현실적으로 소득공제 규모가 300만원을 넘지 못한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또 한도 축소로 인해 고소득층으로부터 연간 2,600억원의 세수 증가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나 의원의 주장이다. 나 의원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자영업자의 과표를 양성화하려는 목적이 달성될 경우 점진적으로 폐지되어야 하는 제도”라고 “세계 경제위기 환경과 2008년 소득세율 인하, 최근 과표양성화 추이 등을 고려해 소득공제 제도 자체는 연장하되, 고소득자에 대한 혜택은 일부 줄일 필요가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나 의원은 또 “‘넓은 세원ㆍ낮은 세율’ 원칙에 따라 세율인하와 함께 비과세ㆍ감면 축소는 동시에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지난 2008년 소득세율 인하 조치를 먼저 실시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올해는 고소득층에 주로 적용되는 비과세ㆍ감면을 일부 축소해 넓은 세원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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