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값 인상 최소화/정부,방침 변경

◎“물가·경쟁력에 악영향” 우려정부는 당초 연말이나 내년초 석유류제품등 각종 에너지 가격을 대폭 올리려던 방침을 수정, 휘발유등 석유류에 대해선 특별소비세·교통세등 세금부과로 인한 가격 인상외에 추가로 가격을 인상하지 않기로 했다. 또 가스요금에 대해서도 도시가스에 사용되는 액화천연가스(LNG)에 내년부터 부과될 가스안전관리부담금을 감안, 시공감리제등 도시가스회사들이 부담하는 안전관리 시설투자비용을 보전해주는 수준정도에서 가격인상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전기요금도 발전시설투자수익률을 보전해주는 차원에서 가격을 10% 정도만 인상하는 방안이 유력시되고 있다. 정부는 당초 에너지가격을 에너지절약 및 국제수지 방어차원에서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물가 및 산업경쟁력등을 감안해 이처럼 에너지가격인상폭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28일 통상산업부 고위당국자는 에너지가격 인상방안과 관련, 『석유류제품의 경우 연말 또는 내년초에 특소세 및 교통세등의 부과에 따른 가격인상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판단, 추가 인상방안을 마련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석유류제품의 경우 휘발유는 연말 또는 내년초부터 특소세 20%, ℓ당 86원씩의 추가 인상방침이 확정되어 있으며 등유 및 경유에 대해서는 ℓ당 8원씩의 특소세 및 교통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이 당국자는 『내년부터 유가자유화가 실시될 예정이기 때문에 세금부과외에 추가로 석유류제품 가격을 인상하기 힘들다』며 『정유사들이 적자때문에 가격인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연말부터 이라크의 석유수출이 재개되고 석유 비수기가 닥치는 상황을 감안할때 추가인상을 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가스요금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액화석유가스(LPG)외에 액화천연가스에도 가스안전관리부담금이 1㎥당 3·9원씩 부과돼 수입부담금까지 감안할때 실질적으로 7·9% 정도 인상될 예정이기 때문에 추가 인상폭이 크지 않다고 이 당국자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가스요금은 내년부터 도시가스사업자들의 안전관리의무가 강화되는데 따른 시설투자를 보전해주는 차원에서 소폭 가격인상이 이뤄질 전망이다.<이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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