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오는 2007년부터 내외국 기업에 대한 법인세를 통합할 예정이어서 중국진출 외국기업들의 세부담이 10%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중국정부의 법인세 통합조치는 2007년 이후 중국에 진출하는 외국기업들에게 곧바로 적용되며 이미 진출해 있는 기업들은 5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1년부터 적용된다.
중국 재정부 산하 재정과학원 쟈 강 원장은 지난 주말 중국 광동에서 열린 투자환경포럼에서 최고 정책결정당국이 내외국 기업에 대한 통합세 적용에 대한 일정을 이미 결정했다고 30일 관영 차이나데일리가 보도했다.
쟈 원장은 “정책결정 당국은 세제 개혁을 가속화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고 일정도 정해졌다”며 “2007년 이후 중국에 진출하는 기업 또는 투자자들은 사업 시작과 동시에 새로운 세금제도에 의한 과세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적용 세율이 어느 정도 될 지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했다. 이와 관련 로이터통신은 전문가들의 분석을 인용, 통합관세는 약 24~25%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중국에서 내국기업들은 33%, 외국기업들은 15%의 법인세를 차등적으로 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