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수 조흥은행장이 지난해 발생한 200억원대의 CD사고와 관련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징계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최동수 행장은 13일 서울 행정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지점에 500개가 넘는 초대형 은행의 은행장으로서 일일이 각 지점의 결재과정을 점검할 수는 없다”며 “은행장으로서 문책경고를 받을 만한 업무상의 잘못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최 행장은 또 “이번 CD사기사건의 주범격이라 할 수 있는 자는 국민은행의 직원인데다가 국민은행의 피해액은 600억원에 달하는데도 국민은행장은 주의적 경고만 받았다”며 “이는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고교 동창인 조흥은행과 국민은행 지점의 두 직원이 CD를 위조해 850억원을 횡령한 사고가 발행했다. 이에 금감원은 최 행장에게 문책경고, 강정원 국민은행장에게는 이보다 낮은 주의적 경고의 징계조치를 내렸다.
‘문책경고’는 해임권고, 업무정지에 3번째로 강도가 높은 징계조치로 문책경고를 받게 되면 앞으로 3년간 금융기관에 취업할 수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