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생애최초 등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하는 서민주택자금대출 조건이 강화돼 고소득자는 대출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대출자격이 되는 소득기준에 상여금을 합산한 실질소득을 반영할 방침이다.
국토해양부는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하는 서민주택자금대출의 자격기준을 올해 말까지 전면 개편해 내년부터 바뀐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8일 밝혔다.
현행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과 근로자서민주택구입자금 대출의 지원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이 각각 5,000만원, 3,000만원 이하다. 그러나 현행 연소득 기준에는 상여금을 제외한 기본급만 포함돼 상여금 비중이 높은 금융기관 종사자 등 고소득자가 대출대상이 되는 문제가 제기됐다. 따라서 정부는 생애최초ㆍ근로자서민주택구입자금대출의 경우 소득기준에 상여금 등을 합산해 실질소득을 반영할 방침이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서민주거안정이라는 대출 취지에 맞게 고소득자 대신 저소득층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다만 총소득에 상여금이 포함돼 서민들도 융자대상에서 제외되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현재 3,000만원, 5,000만원 이하인 소득 상한액을 높이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
또 근로자서민전세자금대출의 소득기준도 '부부합산'으로 변경된다. 주택구입자금대출과 달리 근로자서민전세자금대출의 경우 가구주 소득만 충족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이 때문에 가구 구성원 전체의 실직소득은 고액임에도 불구하고 가구주의 소득만 기준을 충족하면 저리의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빠르면 올해 안에 개편작업을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새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라며 "다만 내년 예산안 등의 현안으로 협의가 지연될 경우 내년 초에 시행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