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국제분쟁 소송없이 중재로 해결

서울국제중재센터 문 열어

앞으로 상사나 투자 등의 영역에서 기업 간 국제분쟁이 발생할 경우 소송을 거치지 않고 국내에서 중재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서울시와 법무부 등은 27일 서울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빌딩 11층에 국제중재 관련 기관들을 위한 공간인 '서울국제중재센터'를 개소했다고 밝혔다.

중재는 사법상의 분쟁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지 않고 중재인의 판정에 의해 해결하는 절차다. 특히 국제중재는 소송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중립성과 신속성을 갖고 있어 기업 간 국제 분쟁 해결에 자주 이용돼왔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국내 사무소가 없어 해외로 나가야 해 비용과 시간이 추가로 소모되는 등의 제약이 있었다.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와 법무부ㆍ대한변협ㆍ대한상사중재원의 공동 지원을 통해 중재센터가 개소함에 따라 서울에서 국제중재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센터에는 중재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대ㆍ중ㆍ소형 심리실과 최첨단 화상심리시스템 등이 마련됐다. 법무부 등에 따르면 센터에는 대한상사중재원을 비롯해 국제상공회의소(OCC) 중재법원, 런던중재법원(LCIA), 홍콩 국제중재원(HKIAC), 싱가포르 국제중재원(SIAC), 미국중재협회(AAA) 등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국제중재기구 사무소들이 속속 입주할 예정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센터 개소가 신성장 동력이 될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 육성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 역시 "국제중재 전문인력을 키우는 한편 입주한 기구들의 애로사항을 수렴해 중재법 개정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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