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보험 가입안된 병원 목욕탕 등 특수건물 2000곳 넘어

최근 장성 요양병원 등 특수건물의 화재 참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 된 가운데 병원이나 공중목욕탕 등 전국의 특수건물 중에서 화재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곳이 2,0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5월 말 기준 법령에서 규정한 전국의 특수건물 19개 종류, 3만5,717개를 파악한 결과 손해보험회사나 공제회에 가입돼 있지 않은 건물이 2,098건으로 5.9%를 차지한다고 3일 밝혔다.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화보법)에 따르면 특수건물 소유자는 특약부화재보험을 손해보험회사에 가입할 의무가 있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특수건물의 소유자에 대해서도 화보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손해보험이나 공제회 등에 전혀 가입돼 있지 않은 특수건물은 공장(1,152건), 일반음식점(162건), 병원(132건), 목욕탕(119건), 아파트(64건) 등이다.

금융당국은 특수건물의 화재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어려울 수 있다며 한국화재보험협회를 통해 미 가입 소유자에게 보험 가입을 적극 안내토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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