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가 부실 금융기관에 대한 판정과 영업정지, 실사, 경영관리, 채권회수와 파산관리 등 금융기관 정리에 따른 일련의 과정을 도맡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17일 예금보험공사가 주최한 「21세기를 향한 예금보험의 발전방향」 심포지움에서 김대식(金大植)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는 『현재 예금보험공사는 금고 역할에 그치고 있다』며 『예금보험기능을 효과적으로 발휘하기 위해선 예금공사에 영업정지권한을 귀속시키고, 금융기관의 경영정보에 상시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金교수는 『부실정리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예금보험기구가 경영관리단계부터 정리방안 결정, 자금지원 결정, 파산관리업무 등에 이르기까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영업정지 권한은 금융감독위원회에 속해 있으며, 파산관리 업무는 법원이 맡고 있다.
박원암 홍익대 무역학과 교수도 『부실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선 예금보험공사가 정확한 정보 입수와 현지 조사를 거쳐 적기시정조치를 내리고 부실 금융기관을 판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朴교수는 또 『미국 FDIC는 직접 파산재단관리인 역할을 맡고 있다』며 『예금보험기구가 채권회수의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 경우 예금보험공사와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간에 상당한 감독권한이 중첩되지 않겠냐』며 『괜한 영역다툼만 생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경립 기자 KLSIN@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