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5일 법사위 상정 적용범위 놓고 격돌 예고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이 5일 국회 본회의 전 마지막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법사위는 2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최대 쟁점인 법 적용범위를 둘러싸고 법사위 내에서 이견이 제기돼 정무위와 법사위 간 충돌로 비화할 가능성도 높을 것으로 관측된다.

법사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4일 적용범위 확대와 관련해 "사립학교 교원 및 언론사 종사자까지 확대시키는 것은 민간영역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 위헌 소지가 있다"면서 "공공성을 이유로 언론사 종사자를 '공직자 등'에 포함할 경우 다른 공공성을 띠는 민간영역과의 형평성이 문제될 우려가 있다"고 정무위 안에 제동을 걸었다. 또 공직자 가족도 적용 대상에 포함한 것에 대해 "과도하게 대상이 광범위해져 법의 규범력 및 실효성이 오히려 저하될 우려가 있다"며 "동일 생계(함께 거주하는 일) 여부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는데 본질적이지 않은 차이로 인해 처벌 여부가 결정돼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가족의 금품 수수에 대한 공직자의 신고 의무 조항과 관련해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반박했다.

법사위는 이에 따라 김영란법의 장기표류를 방지하기 위해 법안소위에 회부하는 대신 전체회의에 계류, 오는 23일 공청회를 한 후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로서는 정무위 안을 그대로 통과시키는 방안과 적용범위를 수정하는 방안, 정무위에 재검토를 요구하며 다시 돌려보내는 방안 등이 가능한 선택지로 거론된다.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참고자료일 뿐이고 의원들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것"이라며 "냉철한 원칙을 갖고 심의에 임해줄 것을 요청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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