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소 정비부품의 시험성적서가 또 위변조된 사실이 드러났다. 경주 방사성폐기물처분장 건설자재 등 각종 산업 분야에서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하거나 부적절한 검사를 수행한 것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6개 국가공인 시험기관의 시험검사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원전부품 업체 4곳이 원전 정비기관인 한전KPS에 제출한 원전정비 시험성적서를 7차례나 위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시험성적서가 위변조된 원전부품은 고리 1호기 사용후연료저장조 냉각펌프의 밀봉 실(seal), 주증기 우회밸브의 디스크, 주급수펌프 터빈증기 배수밸브의 디스크와 고리 4호기 사용후연료저장조 냉각펌프의 임펠러, 신월성 1호기의 주증기 우회밸브의 밀봉박스 등 모두 5개다.
다만 이들 품목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승인한 기술지침서상 원전 운전 제한조건에 해당하는 핵심 부품은 아니며 한국수력원자력 측은 해당 품목을 원전을 정지시키지 않고 교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자력안전위는 이 같은 내용에 대한 상세 조사를 시작하고 관련설비가 원전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기 위해 전문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안전성 평가를 의뢰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난 3년 동안 납품업체가 제출한 3,934건의 시험성적서를 시험 공인기관이 발행한 원본과 일일이 대조해 위변조 사실을 밝혀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을(乙)의 처지에 놓인 납품업체가 자발적으로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했다고 보기는 어려워 일명 '원전 마피아'가 납품과정에 개입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산업부는 시험검사 업무를 부실하게 해온 공인 시험기관에도 최대 3개월의 업무정지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일부 시험기관은 자격요건에 미달하는 연구원을 시험검사에 투입하거나 측정값을 조작하는 등 부적절한 시험검사를 수행해왔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