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기업여신 등급제 내년 시행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의 기업여신건전성 등급제를 내년부터 시행, 최하등급의 여신은 바로 회수하도록 할 방침이다.금융감독원은 22일 올 상반기까지 금융기관의 기업여신건전성 등급제 시안을 만들어 금융기관과 기업의 적응기간을 거친뒤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헌재(李憲宰) 금융감독위원장은 이와관련 『담보유무나 현재의 영업실적이 아닌 미래의 현금흐름과 수익률, 부채비율 등을 기준으로 기업 여신의 건전성을 5등급으로 분류한뒤 최하등급 여신은 바로 회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기업을 퇴출시킬것』이라고 말했다. 李 위원장은 『이렇게 될 경우 금융기관은 건정성 등급이 높은 기업에는 저리의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등급이 낮은 기업에 대해서는 대손충당금이나 리스크를 감안, 고금리를 부과하기 때문에 우량기업과 부실기업간의 금리차는 현재의 2∼3% 에서 훨씬 벌어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따라서 지금부터 국내 기업들이 담보나 당장의 재무제표를 믿고 새 여신건전성 분류에 대한 준비가 소홀할 경우 내년부터 금융기관과의 거래에서 큰 낭패를 볼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금감원은 여신건전성 등급제가 실시될 경우 중간등급인 3등급 이하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이 대손충당금을 쌓아야하기 때문에 기존 여신에 대해 높은 금리를 물어야함은 물론 경우에 따라 여신자체가 어려워 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은 각 금융기관이 정기적으로 여신건전성 등급을 조정하고 이에따라 크레디트라인을 관리하는 한편 위험정도가 업계 평균에 미달하는 부실징후기업을 조기에 포착할 수 있도록 조기경보체제도 구축토록 할 방침이다.【최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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